자동차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사고 보상 노하우

많은 분들이 차랑 운전 하시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는데 그 처리하시는 것이 너무 지식이 없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 하시는것 같아 보험사에서 퍼온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사고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관련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자 보험 가입 전 체크할것들..  (0) 2009.03.01
금융상품(ELS ETF ELW)  (0) 2009.03.01
      
Posted by k_ben


운전자보험은 취급하는 보험사와 상품의 종류가 많아서 운전자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아래의 9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중에서 언제 더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십니까? 
귀하는 주말에 차를 더 운전합니까, 아니면 평일에 더 운전합니까?
사고 보상금이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없는 상품도 있지만, 평일 사고는 보상금을 낮춘 대신에
주말이나 휴일의 사고는 보상금을 높인 상품도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신주말'이란 명칭으로 금요일까지 확장해서
주말로 인정하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사무를 보다가 주말에만 주로 차량을 운전하는 분에게는
주말 보상이 강화된 상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일에는 차를 운행하며 업무를 보다가 주말에는 집에서 주로 쉬는 분이라면
평일 보상이 강화된 상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시아워나 심야시간대에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귀하는 러시아워로 분류되는 아침 6시~10시,
오후 6시~10시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입니까?
혹은 심야시간대로 분류되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입니까?
만일 이런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는 분이라면 그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시 고
액의 보상을 해 주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거나 보행 중에 입은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까? 
귀하는 버스나 전철을 사용하여 출퇴근하고 회사 업무 역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지하철, 전철, 기차, 버스, 택시 등에 탑승하다가
입은 사고시 고액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활동을 많이 즐기십니까?
교통사고 만이 상해 위험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늘 차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일상생활 중의 사고 위험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가 활동 중에 입는 상해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귀하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 영화/음악/
스포츠/연극/연예 등의 관람, 유원지/레저랜드/동물원/식물원/미술관/박물관 등의 이용,
숙박여행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분이라면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시 고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빠져있습니까? 
귀하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증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빠져있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관련 특별약관을 가입해서 고액의 보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보험 성격인 대인배상,
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른 보험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귀하가 가입 중인 다른 보험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를 고액으로 보장받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운전자보험에서만 고유한 보장 항목을 골고루 넣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이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항목이기 때문에
아예 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 금액을 높일 계획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는 여러 개의 보험으로부터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1~2년에 한번쯤 하십니까?
귀하는 웬일인지 자잘한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서에 자주 가게 됩니까?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담보에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하십니까?
이런 분이라면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될 때마다 교통사고위로금을 지급하고,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교통사고처리비용 또는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경제적 손실이 큽니까? 
귀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는 분입니까?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면허를 운전자보험이 되살려 줄 길은 없지만,
위로보상금을 지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면허정지위로금이나 면허취소위로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파트 단지에 살거나 혹은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십니까?
귀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전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십니까?
원치 않지만 아파트 단지내 또는 주차장에서 운행중,
주차중일 경우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지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결국 내 보험과
상대방 보험으로 함께 처리하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을 5만원(또는 그 이상) 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보려면 주차장및단지내사고위로금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또는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의 대물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Posted by k_ben



“안전하다고 하는 ELS에 투자했는데 원금을 날려 먹었어요”

“ELW에 투자하면 하루에도 30% 수익을 낸다고 하던데 ELW가 뭔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파생금융상품, 대박상품일까? 쪽박 상품일까?

 화끈한 투자성과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상담을 받게 된다.투자의 트렌드가 부동산에서 투자 형 금융상품으로 바뀌면서 ‘금융상품의 변신은 무죄’라며 끝없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 중심에 ‘ELS, ELF, ELD, ETF, ELW, DLS……’라는 상품이 있다.

  이는 ‘주가·환율·금리·유가·대출’이라는 원래의 상품을 이용(파생)해서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는 내는 구조라고 해서 파생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높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지만, 원래의 상품과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로 수익은커녕 투자원금까지 날릴 위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장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한다면 주가 변동에 따라 확정된 금리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ELS,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인 ETF, 주식을 사전에 정한 미래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ELW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헷갈리는 이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꼭 알아서 활용해야 하는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 ELS vs. ELF vs. ELD => 기초자산의 전망은 필수, 원금보장 조건을 따져라!

 ELS(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는 4%대의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예금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2004년부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특정주식의 가격이 6개월 후 10%이상만하락하지않으면 10~20%의 금리를 준다’는 식의 금융상품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 고금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발행금액이 4조원에 머물던 ELS가 저금리를 해소하는 고금리상품으로 인식되면서 2007년 말 기준 발행금액이 24.5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LS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초자산 또한 개별주식에서 국내 종합지수는 물론 Nikkei200·HSCEI등의 해외증시 Index까지 다양한 ELS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펀드는 가입한 시점의 종합주가지수보다 무조건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반면, ELS는 지수가 10%하락해도 10%이상을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ELS이 기초 되는 지수나 주가전망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ELS말고도 ELF, ELD라는 상품들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ELS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품들의 청약을 통해 가입하며, 상환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을 지급하며, ELF(Equity Linked Fund)는 ELS를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만든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LS말고도 ELF, ELD라는 상품들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ELS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품들의 청약을 통해 가입하며, 상환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을 지급하며, ELF(Equity Linked Fund)는 ELS를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만든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LD(Equity Linked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주가를 연동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원금보장 형이며 상품의 다양성은 낮은 편이며, 특히 원금보장에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어떠한 조건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개념의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이 있으며, 이는 기초자산이 주가뿐 아니라 이자율·환율·유가 등 ELS보다 넓은 의미의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 ETF(상장지수펀드) => 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

 부동산은 물론 주식과 펀드 또한 글로벌 신용위기와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우려로 2008년의 투자는 수익률이 저조하다 못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큰 원금 손실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우량주 위주로 직접투자를 한다고 하는 투자자도 최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집중적인 매도세로 주식가격이 급락 세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의 하락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돈이 몰리는 상품이 있다. 바로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s)로 인덱스펀드의 분산투자 효과와 주식 직접투자처럼 원하는 시점에서 매수와 환매가 가능하며, 거래비용 또한 낮아 거래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TF란 종합주가지수(한국, 일본, 중국H), 업종, 테마와 스타일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에 일반주식처럼 상장한 상품이다.

 ETF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며, ETF에 투자하는 자체만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주식처럼 수시로 매매가 가능하며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식들로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ETF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는 주식처럼 하지만 성과는 펀드와 같은 효과를 낸다.

 흔히 개인투자자는 부족한 자금과 정보력 때문에 전문투자자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품이 바로 전문가에게 투자를 의뢰하는 펀드이다.

  이러한 펀드 중 시장수익률(주가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내고자 하는 상품이 인덱스펀드와 ETF이지만 이들은 각각 또 다른 성격의 투자자산인 것이다.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려면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ETF 는 주식에 투자하듯이 증권사 HTS프로그램을 통해 거래소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또한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환매를 요청하고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ETF의 경우는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도한 후 이틀 만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또한 ETF 수수료는 인덱스펀드에 비해 저렴하고,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예컨대 주가지수가 10% 상승하면 ETF도 10%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 ELW(주식워런트증권) => 잔존일수가 길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위주로 매매해야!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LW를 이용하면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하루에 거래대금만도 3000억 원 가량 거래되고 있으며, 도입된 지 2년 만에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고수라는 사람들은 약세 장에서도 적잖은 수익을 내고 포트폴리오 관리차원에서의 헤지용으로 활용되는 상품 중 하나이다.

  

ELW는 Equity Linked Warrant의 약자로 특정주식을 사는 것이 아닌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함으로써 수익을 낸다.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수나 개별종목의 콜(Call)워런트를 사고, 하락이 예상된다면 풋(Put)워런트를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풋워런트를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 것이다.

  ELW는 특정 주식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는 상품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상품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00원인 주식이 3개월 후 1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3개월 후에 1500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진 ELW를 500원에 샀다고 하자.

  3개월 후 A주식 가격이 20000원이 된다면 15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 수 있으니 단순하게 500원을 투자하여 5천원을 벌게 된다. 그러나 15000원에 다다르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숫자를 맞혀보고 버려지는 로또복권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ELW 투자포인트 및 유의사항

  1. 높은 변동성: ELW가격은 기초자산(코스피200, 개별종목)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하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수 있다.

  2. 상품의 복잡성: ELW는 상품의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가치측정을 위한 투자지표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높은 프리미엄: 투자자가 ELW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프리미엄)이 만기, 행사가격, 발행자 신용도, 상장비용 등이 반영되어 동일한 조건의 주식옵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4. 높은 투자위험: 레버리지 효과의 양면으로 주식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5.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불가: 주가변동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만 존재하므로, 주식에 직접투자 할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이 불가능 하다.

ELW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전망이 우선되어야 하며, 잔존일수가 길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ELW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해주는 더없이 좋은 상품일 수도 있는 반면, 얼핏 보면 로또복권처럼 대박 혹은 쪽박상품이다. 물론 상품의 특징과 위험구조를 잘 안다면 전자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고슴도치 딜레마’

추운 겨울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동물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긴다. 그러나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마냥 가까이 서로에게 기댈 수만은 없다. 가까이 할수록 서로의 침에 찔리고 그렇다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 초기부터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컫는 표현이지만,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상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고슴도치의 체온과 가시처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적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원금손실 위험은 없으면서 수익률은 높은 상품’을 원하지만 그런 상품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면 재무목표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Posted by k_ben